스튜어드십 코드

I. 수탁자 책임에 관한 기본입장

타인 자산의 관리와 운용에 있어서 제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, 투자대상 회사의 가치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.

II. 세부 원칙별 이행계획

원칙 1

기관투자자는 고객,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.

  • 당사는 위탁자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고, 관계법령과 정관 및 규약에 따라 수탁자 책임을 수행하고자 합니다.
  •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거나 직면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의 경우 이에 대한 방지 제도를 통해 발생을 최소화하고,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통지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.
  •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현황파악과 현안을 점검하고,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.
  •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수립하며,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을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할 예정입니다.
  •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.

원칙 2

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.

  • 당사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마련을 준수하겠습니다.
  • 당사는 이해상충방지 제도를 통해 투자자간, 펀드간, 임직원간의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고,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관련자에게 공지하여 발생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.

원칙 3

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 대상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.

  •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현황파악과 현안을 점검하는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.
  •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가치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현안에 대한 이슈를 의논하고 있으며, 투자대상회사의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  • 당사 투자담당 인력을 투자대상회사의 이사로 등재시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주요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, 투자대상회사의 성장을 위하여 경영코칭, 영업네트워크, 인력보강, 재무구조 개선 등 가치제고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

원칙 4

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,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,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.

  • 당사는 투자기업과 협조하고,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,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.
  •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가치제고를 지향하고 있으며, 주요 재무∙비재무 경영사항에 관해 투자기업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  • 당사는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금지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, 특히 회사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정보우위를 기반으로 거래상 이득을 취하지 않겠습니다.

원칙 5

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,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.

  • 당사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준수하겠습니다.
  • 당사는 투자대상기업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, 의사결정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.
  • 당사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 충분한 정보수집과 분석, 그리고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찬반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,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회사와 사전 논의를 거치고 있습니다.

원칙 6

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.

  • 당사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보고하는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.
  •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현황과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수탁자로서의 책임이행 활동을 분기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. 또한, 사업년도 종료 후 90일 이내 정기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, 반기마다 투자보고회를 개최하여 펀드운용상황에 대한 보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원칙 7

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.

  •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역량 및 전문성 확보의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.
  • 당사의 투자 및 사후관리 담당 임직원에 대한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토론 문화를 정착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, 관련된 외부
  •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나 세미나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.

책임자 : 우종민 실장 기획관리실(02-568-8581, woobogle@tinvestment.co.kr)

담당자 : 민지원 대리 기획관리실 (02-568-8581, artise21@tinvestment.co.kr)